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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복지로-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안산전기공과학원
피나캐드(CAD)학원
퍼스트컴퓨터아카데미학원
한양직업전문학교
한국이러닝협회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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