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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자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복지로-지원대상]

  1. 연령기준: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복지로-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2-960-6930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조기검진사업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관리환자 및 의료비 지원조례 제5조(비용부담), 치매정책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1. 연령기준: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선별 및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필요시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 의심 소견을 받아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의료기관 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은 협력 의료기관 또는 치매 전문병원에 방문하여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전 반드시 지원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감별검사 후, 준비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검사비가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상 모든 가구원의 서류)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감별검사 내용 명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감별검사 의뢰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양식)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감별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검사가 지원되는지, 지원 한도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준수: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금지: 국가 및 타 지자체 사업, 또는 민간보험(실손보험 등)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검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대표 전화: 1899-9988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정보 365 홈페이지에서 검색)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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