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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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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 치매 책임제의 이념 아래, 치매 조기 발견 및 진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이상 소득자들은 치매 의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적인 감별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분들에게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치매 조기 진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및 관리가 시작되어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검사: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 감별검사 비용 *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전문의가 치매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8만원 ~ 1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한도 상이) - 지원 방식: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소득 기준으로 인한 치매 진단 검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필요한 치매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치매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절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지원 등)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중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기존 국가 치매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치매안심센터의 1차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또는 2차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결과, 인지 저하 및 치매 의심 소견이 있어 전문의의 추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주민등록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구. (예: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20%는 약 737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검사 필요성: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하는 치매감별검사 의뢰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또는 공단으로부터 동일한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실손보험 등 기타 민간보험을 통해 치매 감별검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치매안심센터의 감별검사 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검사를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선별 및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필요시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 의심 소견을 받아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의료기관 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은 협력 의료기관 또는 치매 전문병원에 방문하여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전 반드시 지원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감별검사 후, 준비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검사비가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상 모든 가구원의 서류)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감별검사 내용 명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감별검사 의뢰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양식)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감별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검사가 지원되는지, 지원 한도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준수**: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금지**: 국가 및 타 지자체 사업, 또는 민간보험(실손보험 등)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검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대표 전화: 1899-9988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정보 365 홈페이지에서 검색)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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