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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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2-607-4367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지원조례 제7조(비용의 부담)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우선 납부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금 확인)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필요시) 복지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본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기존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검사 후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검사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검사 전 의료기관 및 문의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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