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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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현행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으로 인해 일정 소득 이상 가구는 검사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소득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이상의 치매 의심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의 치매 의심 환자는 초기 정밀검사 단계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신경인지검사, 뇌영상검사(CT, MRI), 뇌척수액검사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심사를 거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리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진단 초기 검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인당 연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의사가 치매 진단 또는 감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는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 뇌영상검사(CT, MRI), 뇌척수액검사 등에 한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치매 진단 소득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초과하는 중산층 가구의 치매검사비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기준의 벽을 넘습니다.
- 치매 조기 진단율 향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단을 미루는 일을 방지하고,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개입을 촉진하여 질병 진행을 늦춥니다.
-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신경인지검사, 뇌영상검사(CT, MRI), 뇌척수액검사 등)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치매안심센터 사업 등)의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자.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치매검사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의사가 치매 진단 또는 감별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통해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해당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단, 경과 관찰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 타 보험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동일 검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자.
- 단순 치매 선별검사(MMSE-DS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우선 납부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금 확인)
-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필요시) 복지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기존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검사 후 발급받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검사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검사 전 의료기관 및 문의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치매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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