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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자체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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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복지로-지원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복지로-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복지로-문의]
    062-410-8119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9치매조기검진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치매안심센터
    북구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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