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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 진단검사 :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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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 진단검사 :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5405646
    [복지로-근거]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은군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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