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절차) 1. 화성시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일경우 , 협약병원에 의뢰 및 검사시행 3.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진단: 15만원 이내, 감별 : 8만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화성시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지원 가능)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절차)
화성시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지원 가능)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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