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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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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복지로-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650-5271
    [복지로-근거]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처: 치매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이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절차: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 선정된 이후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명시)
  • 치매 치료 관련 약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치매 치료제 복용 및 진료 사실 확인용)
  • 본인(환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는 기존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한 명목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내역만 지원됩니다.
  • 신청 이후 소득 및 자격 변동(예: 소득 상한선 초과,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 대표번호: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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