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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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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특히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치매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가구의 치매환자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치매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제 발생한 치매 치료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치매 치료제(약제비) 및 치매 관련 진료비(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소득 및 자격 기준 충족 시 재신청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치료의 중단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치매환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본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기존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의 치매환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며, 200% 이하인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200% 이하 소득 범위 내) - 질병 기준: 치매 진단(F00~F03, G30)을 받았으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제외 대상] - 기존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치매환자 (중복 지원 불가) - 타 복지 사업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치매치료관리비와 유사한 명목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치매 관련 비급여 진료만 받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위주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처**: 치매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이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절차**: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 선정된 이후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명시) - 치매 치료 관련 약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치매 치료제 복용 및 진료 사실 확인용) - 본인(환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한 사업이므로,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는 기존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한 명목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내역만 지원됩니다. - 신청 이후 소득 및 자격 변동(예: 소득 상한선 초과,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 대표번호: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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