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복지로-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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