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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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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복지로-문의]
    032-430-795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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