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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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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복지로-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복지로-문의]
    042-270-4853
    042-621-6014
    042-288-8189
    042-288-4485
    042-611-5113
    042-608-4497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동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중구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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