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복지로-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복지로-문의]
042-270-4853
042-621-6014
042-288-8189
042-288-4485
042-611-5113
042-608-4497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동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중구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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