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령화 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로서 이의 치료 및 돌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치매 환자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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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당해연도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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