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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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재배유형(논, 밭), 농지종류에 따라 1ha당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예시(2023년 기준): 논(유기) 70만원/ha, 밭(유기, 과수) 140만원/ha, 밭(유기, 채소/특작) 130만원/ha 등 - 지급 기간: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5년(유기농업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음)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고 해당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 [선정 기준] - 사업 신청 연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어야 하며,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4월 경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 시)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관련 의무사항(교육 이수, 경작일지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고, 최대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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