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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친환경 양식은 일반 양식에 비해 높은 생산비와 엄격한 관리 부담이 따릅니다. 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전해주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양식 품목, 인증 종류, 면적(ha) 또는 수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지급 단가는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직불금은 생산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분이나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목적]
친환경 양식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 어장 환경 보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활성처리제 미사용,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인증 심사 시 제출한 생산계획서에 따라 친환경 양식을 충실히 이행하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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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매년 초,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금 등록 신청서
  • 친환경수산물 인증서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신고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산·출하 기록 등을 성실히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 인증이 취소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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