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던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여 방역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이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금은 격리 해제 후 신청을 받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 (사업주로부터 격리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이 축소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종료) 제도 시행 당시, 격리 해제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격리통지서(또는 격리사실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 해당) [유의사항] - 이 제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및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현재는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과거의 긴급지원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