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환자가 지역사회로 재가복귀 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급여서비스 없음
[복지로-선정기준]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복지로-지원내용]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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