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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환자가 지역사회로 재가복귀 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급여서비스 없음

핵심 요약

  • 요약: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환자가 지역사회로 재가복귀 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급여서비스 없음
  •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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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복지로-지원내용]

  • 급여서비스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방법
  • 협약 병원에서 입원, 입소 후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연계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121
    [복지로-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군 통합돌봄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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