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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특수교육과
[복지로-문의]
041-640-6748
[복지로-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복지로-접수처]
각급 학교
충청남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각 학교는 수학여행 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사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수학여행 참가 희망 시,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및 동의서(지원 신청 포함)를 작성하여 담임교사 또는 특수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학교 심사 및 확정: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학생을 최종 확정하여 수학여행비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지원금 집행: 학교는 확정된 지원 대상 학생의 수학여행비를 직접 수학여행 업체 또는 관련 기관에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 (학교 양식)
  •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 (학교 양식)
  •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부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신규 전입 학생 등 필요한 경우 학교 요청에 따라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 계획 및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의 수학여행 참가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비용은 학교에서 책정하는 수학여행 관련 직접 경비에 한하며, 개인 용돈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소 및 환불: 수학여행 참가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 학교의 환불 규정 및 여행사 약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또는 부분 환불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별 세부 지침: 각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적인 신청 절차나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차 문의: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특수교사, 학교 행정실
  • 이차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연락처 확인 및 관련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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