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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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
-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수당: 간호수당(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무공영예수당 등 추가 지급
- 지급액: 개인의 공헌도, 상이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됨
[목적]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이들과 그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률이 정한 순위)
[선정 기준]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고,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등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 신청
[준비 서류]
- 등록신청서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결정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유의사항]
- 보상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상 변동(사망, 국적상실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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