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지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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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 -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수당: 간호수당(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무공영예수당 등 추가 지급 - 지급액: 개인의 공헌도, 상이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됨 [목적]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이들과 그 유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률이 정한 순위) [선정 기준]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고,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등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등록 신청 [준비 서류] - 등록신청서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결정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유의사항] - 보상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상 변동(사망, 국적상실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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