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의 계약 관계 특성상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가입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특고 종사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0%를 경감 (최대 2년) - 지원 방식: 보험료 고지 시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 [목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업무상 재해로부터 특고 종사자 보호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 또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정 기준] - 대상 직종: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18개 직종 - 소득 기준: 기준보수액이 1, 2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 종사자 (직종별로 기준 상이)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 당시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종사자의 입직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 혜택을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나,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정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입직 신고를 누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