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평택시

평택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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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선제적으로 주거 위험을 관리하도록 돕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gg24.gg.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1인(1가구)당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802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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