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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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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 수료 후 낯선 환경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겪는 초기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여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 (단,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방식: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선택 또는 지정)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역 내 지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 제외) - 유효 기간: 상품권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입니다. - 지원 횟수: 하나원 수료 후 해당 지역에 '최초 정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목적] - 탈북민의 생활 안정: 초기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생활의 안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 적응 촉진: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율성 및 편의 증진: 현금성 지원이 아닌 상품권 지급으로 사용 목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정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사업의 취지를 살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정착(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개인 또는 세대. - '최초 정착'의 기준은 하나원 수료 후 특정 기간(예: 1년 이내) 내 해당 지역에 전입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중복 수혜 제외: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다른 초기 정착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없는 자. - 자산 및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성격의 사업입니다. [제외 대상] -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재입국 또는 재탈북한 사실이 있는 자. - 이미 다른 지역에서 초기 정착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하나원 수료 후 거주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2.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받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중복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5. **상품권 수령**: 지원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합니다. 수령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 비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전입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단위 지원 시) - 하나원 수료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1회에 한해 지급되며, 타 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초기 정착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지급받은 지역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금 교환 불가**: 지역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가맹점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신청 후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하나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상품권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지역 하나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 부서 (예: 복지과, 다문화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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