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유 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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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며,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통해 우유를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학기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백색우유 또는 가공유(저지방, 유기농 등) 급식비 지원 - 지원 방식: - 무상지원 대상자: 우유 급식비 전액 지원 - 일반학생: 학부모가 우유 급식비 부담 (일부 지자체는 초등학생 등에게 무상 지원) [목적]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인 칼슘, 단백질 등을 공급하여 신체 발달을 돕고,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무상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 (시도교육청 지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 선정 - (일반학생) 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희망 시 급식 참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년 초(보통 3월)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우유 급식 희망 여부 및 무상 지원 대상 여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 해당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담임교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우유 급식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 - 무상 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예: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무상 지원 대상 자격이 변동된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우유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이유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은 사전에 학교와 상담하여 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체 급식을 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관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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