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회 30,000원, 연 10회 3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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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회 30,000원, 연 10회 3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이 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복지로-문의]
063-273-1388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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