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공간과 심리·정서적 상담,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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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인 학대 발생 시,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를 통해 피해 노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보호 시설입니다.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 노인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 상담사를 통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을 돕습니다. - 의료 지원: 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입소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가족, 타인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또는 유기·방임을 당한 피해 노인 [선정 기준]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인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입소 동의가 원칙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후견인 등의 동의로 입소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전화)로 신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나와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쉼터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에 따라 입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입소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노인학대 신고전화 (연중무휴 24시간, 국번없이 1577-1389)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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