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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계층이 아닌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함. 1인 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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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 1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709-433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신학기 입학 시기에 맞춰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주체: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기장군 교육지원 포털 또는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입생과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입금 방식 선택 시)
    • (필요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학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서류: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에서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입학축하금 수령 후 전출, 자퇴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자격 상실 후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예시) 051-709-123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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