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계층이 아닌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함. 1인 10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 1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709-433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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