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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고향) 에 보내는 물품 국제 우편료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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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및 가족에게 한국의 물품을 보내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국제우편료 부담을 경감하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의 행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제우편(EMS 또는 국제소포) 발송에 소요되는 실제 우편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건당 최대 50,000원 한도. - 지원 횟수: 가구당 연 1회 지원. - 지원 방식: 우편물 발송 후, 신청자가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신청자 계좌로 우편료를 환급하는 방식(사후정산). - 지원 품목: 의류, 식품(통관 가능한 품목에 한함), 생활용품, 서적 등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발송에 한정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물품, 통관 불가 품목, 금지 품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서비스: 우체국 EMS, 국제소포 등 한국우편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국제우편 서비스 이용에 한정합니다. [목적] 결혼이민자 여성이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으로서, 본인의 친정(고향)에 물품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국내 체류 기간 1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 취지 반영).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 자산 기준: 시군구별 재산 기준(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신청 횟수 제한: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7년 이상 경과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물품 발송: 우체국을 통해 친정(고향)으로 물품을 발송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 국제우편 발송 영수증 (우편 요금 및 발송 일자가 명시된 원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이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가구당 연 1회만 지원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신청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발송하는 물품은 각국의 통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통관 관련 문제 발생 시 본 사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해당 국가의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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