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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OK 수리반
일상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집수리(전기분야, 배관분야, 간편보수, 생활보수 등)를 지원하여 복지체감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방에 OK 수리반'은 일상생활 유지 및 관리에 필수적인 주택 내 소규모 수리가 시급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적시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대상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다음과 같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수리를 지원합니다.
1) 전기 분야: 노후된 콘센트/스위치 교체, 전등/형광등 교체 및 안정기 수리, 차단기 점검 및 교체, 간단한 전기 배선 점검 등
2) 배관 분야: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세면대 및 싱크대 배수구 수리, 변기 부속 교체, 간단한 누수 점검 및 보수 등
3) 간편 보수: 문고리/경첩 교체, 방충망/방범창 수리, 벽면 타일 보수, 선반 설치 및 고정, 낡은 문 교정 등
4) 생활 보수: 디지털 도어록 설치/교체(단순 고장), 환풍기 교체, 낡은 가구 고정, 방충망/방범창 수리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보수
- 지원 방식: 전문 기술인력(자원봉사자 또는 협력업체 소속 전문가)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리에 필요한 자재비는 가구당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긴급한 수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횟수: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안전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방치되었던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신청 절차가 간편하며,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주거 취약 아동 양육 가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복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한 지원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득 기준 외 사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한합니다. 상업용 목적의 건물(점포, 사무실 등)이나 대규모 증개축, 인테리어 개선 등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 수리 범위: 전기, 배관, 간단한 보수 등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소규모 수리에 한정되며, 주택 전체의 구조 변경이나 재건축 수준의 대규모 공사는 제외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주거 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단, 긴급하고 중대한 안전 문제 발생 시 재심사 가능)
-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거나 다른 공공 및 민간 지원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 수리 내용이 단순 미관 개선 또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이 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한방에 OK 수리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거주 형태, 수리 희망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수행기관 직원이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수리 필요성, 범위, 긴급성 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서비스 제공: 선정된 가구에 대해 수리반이 방문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주택 수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6. 결과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수리 완료 후 신청 가구의 확인을 받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한방에 OK 수리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택 1)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수리 희망 내역 및 문제 부위 현장 사진 (선택 사항이나, 정확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첨부 권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소규모 수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규모 공사, 인테리어 개선, 상업용 공간 수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발생 시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서비스 제공 일정은 신청 접수 및 현장 실사, 수리반의 일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리 완료 후 동일 부위에 대한 재신청은 일정 기간(예: 1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책임은 사업 수행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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