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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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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사회로 다시 나아갈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보호 기간 동안 준비된 자립 계획이 현실에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입소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300만원 ~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 용도: 자립정착금은 주로 주거 보증금, 월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취업 훈련비, 생계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입소 및 빈곤의 대물림 방지. - 퇴소 한부모 및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 및 자립 생활 기반 마련. - 시설 보호 기간 동안 습득한 자립 역량의 실제 발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미혼모·미혼부가족복지시설, 부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한부모 및 그 자녀. - 퇴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 1년) 이내의 퇴소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자립 의지와 준비가 확인된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퇴소 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며,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퇴소 후 주거 및 생계를 위한 필수 재산 외 고액 자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 주거 기준: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전월세 계약 등)를 마련했거나, 자립정착금으로 주거지 마련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 자립 의지: 시설에서 수립한 자립 계획서에 따라 구체적인 자립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는 자. [제외 대상] - 퇴소 후 이미 충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거나, 다른 유사한 자립정착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예: 1년)이 초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필요시, 퇴소 전 입소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자립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해당 시설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주거 사실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자립 계획서 (시설 퇴소 전 수립한 자립 계획서 또는 신청 시 작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정착금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 수령 후, 자립 계획 이행 여부 및 주거 안정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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