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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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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복지로-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1-888-1601
051-665-4048
051-220-5664
051-749-4355
051-607-4356
051-419-4384
051-240-4357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할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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