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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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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필수적인 교육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경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수학여행비 및 현장학습비 (실비 지원 원칙) * 학원비, 교재비 등 사교육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 내외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액은 신청 시 확인 필수).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또는 학교를 통한 정산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 1회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활동 계획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 소외를 방지합니다. -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만 19세까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연도별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거주하는 시도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 (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등, 자세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제외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해당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국외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 등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교육활동(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계획이 확정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제공)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 확인용) - 수학여행/현장학습 참가 확인서 또는 학교 안내문 등 (지원 대상 경비 및 활동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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