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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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과거 국가 정책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센인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피해와 아픔을 치유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의료지원금**: 한센인 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진실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자.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일부(통상 비급여 항목 포함)를 지원합니다. 연간 일정 한도(예: 연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한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 부담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2. **위로지원금**: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위로와 사죄의 의미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진실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자. - 지원 금액: 피해자 본인의 경우 통상 1인당 4,000만 원(사례에 따라 상이), 유족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일시금이 아닌, 통상 5년간 분할하여 지급됩니다(예: 연간 800만 원씩 5년간 지급). [목적] - **진실 규명**: 과거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역사적 기록으로 남깁니다. - **명예 회복**: 한센인 및 그 유족이 겪은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 **생활 안정 도모**: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인권 증진**: 유사한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센인 피해자 및 그 유족 - **피해자**: 국가 정책과 관련된 한센병 문제로 인해 강제 단종(불임 수술), 강제 낙태, 강제 격리, 노동력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거나, 생계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분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실규명 및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실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 - **유족**: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피해자의 상황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진실규명위원회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은 분.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기준보다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정식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이미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금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먼저 '한센인 피해사건 진실규명' 절차를 거쳐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진실규명 신청**: 한센인 피해사건 진실규명위원회(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진실규명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의**: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조사, 증언 청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3. **피해 인정 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4. **지원금 신청**: 피해 인정 결정서를 받은 후, 해당 결정서를 첨부하여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1. 진실규명 신청 시**: - 진실규명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필수) - 한센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의료 기록, 수용 기록, 과거 관련 증빙 서류, 증언 서류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지원금 신청 시 (진실규명 후)**: - 의료지원금/위로지원금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진실규명위원회 피해 인정 결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의료지원금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진실규명 신청에는 정해진 법정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법률의 적용 기한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자료 준비**: 진실규명 과정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언을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긴 절차**: 진실규명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의 성격**: 본 지원금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위로를 담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 복지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관련 정책 총괄 (대표 전화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해당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 진실규명 및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 - **소록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한센인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정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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