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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 2.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4.동행돌봄택시 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 5.방문목욕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 6. 건강지원 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 6. 주거청소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7. 주거수리수선 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핵심 요약

  • 요약: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 2.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 3. 동...
  • 분류: 경상남도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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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복지로-지원내용]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
  2. 식사지원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
    4.동행돌봄택시
    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
    5.방문목욕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
  4. 건강지원
    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
  5. 주거청소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6. 주거수리수선
    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950
    [복지로-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명동통합지원창구
    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회의
    시군구전담부서(협약기관)
    읍면동통합지원창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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