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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해외취업 지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 교육 제공 및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K-Move 스쿨]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 1인당 최대 트랙Ⅰ(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 Ⅱ(8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新정해진대학(600시간 이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 및 지원 [해외취업정착금]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해외 K-move 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별 지원금 상이 [국내재취업지원]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 국내 복귀(예정)자의 국내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 전문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잡페어)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제공으로 국내 복귀자의 국내 재취업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 교육 제공 및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K-Move 스쿨]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 1...
  • 분류: 고용노동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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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K-Move 스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①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한다.
    • ②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 ③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해외취업정착금]
    • ① 신청연령기준 : 취업일 기준, 출생일을 산입하여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 ② 가구소득분위 기준 :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3분위' 이하인 자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금액(2026년 기준 215,000원) 이하인 자
    • ③ 이전에 정착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④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 ⑤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로 해외일경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 미취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공단지원사업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내재취업지원]
    • ①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등)
    • ②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 ③ 해외진출 예정자(정부지원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출국이 예정된 자)
    • ※ 참여 제한요건 :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 [복지로-지원내용]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 [K-Move 스쿨]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 1인당 최대 트랙Ⅰ(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 Ⅱ(8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新정해진대학(600시간 이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 및 지원
    • [해외취업정착금]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 [해외 K-move 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별 지원금 상이
    •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 국내 복귀(예정)자의 국내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 전문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잡페어)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제공으로 국내 복귀자의 국내 재취업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K-Move 스쿨] ①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로 온라인 신청  ※ 월드잡 접속(회원가입, 로그인)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 내용 선택(채용·모집 > 해외연수 메뉴 클릭 후 희망 연수과정 선택) ② 선발방법 :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 [해외취업알선] ① 알선 : 구직등록/구인요청(구직자, 사업주) ⇨ 구인요청 사실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구직자 모집(한국산업인력공단) ⇨ 알선(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사업주) ⇨ 근로계약체결(사업주-구직자) ⇨ 출국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상담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예약 가능
    • [해외취업정착금]  ② 신청절차 : 취업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지원금 신청(취업 1개월 후) ⇨ 2차 지원금 신청(취업 6개월 후) ⇨ 3차 지원금 신청(취업 12개월 후)
    • [해외 K-move 센터]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Move센터 정보 확인
    •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월드잡플러스에서 지원 ▶ 서류·면접 심사 ▶ 참여청년 확정
    • [국내재취업지원]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정보 확인(‘26년 상반기 내 공지 예정)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복지로-문의] 1644-8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636 [복지로-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K-Move 스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①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한다.
    • ②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 ③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해외취업정착금]
    • ① 신청연령기준 : 취업일 기준, 출생일을 산입하여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 ② 가구소득분위 기준 :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3분위' 이하인 자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금액(2026년 기준 215,000원) 이하인 자
    • ③ 이전에 정착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④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 ⑤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로 해외일경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 미취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공단지원사업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내재취업지원]
    • ①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등)
    • ②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 ③ 해외진출 예정자(정부지원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출국이 예정된 자)
    • ※ 참여 제한요건 :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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