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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행려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복지로-신청방법]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20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 지원대상자

  • 행려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 지원은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시신을 발견하거나 관리하는 기관(경찰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또는 시신 발견자가 시신 발견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신고하고 장례를 의뢰합니다.
  • 관할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받아 연고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례에 따라 무연고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 신원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있는 경우).
  • 무연고 사실 확인서 또는 연고자의 시신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자체에서 확인 또는 연고자가 제출).
  • 경찰서의 변사체 처리 확인서: 변사체로 처리된 경우에 해당.

[유의사항]

  • 이 지원은 일반적인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장례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긴급복지지원 장제비'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등 다른 복지 혜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절차, 세부 지원 범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신 발견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유류금품 및 유품 처리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며,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됩니다.

[문의처]

  • 시신이 발견된 지역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시신이 발견된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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