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선도비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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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선도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거리를 배회하는 행려인에게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료, 숙식 제공, 상담, 자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구호 물품 (식료품, 의류, 침구류 등) 제공: 1인당 월 5만원 상당 - 숙식 제공 (임시 보호 시설 연계): 1인당 1일 3만원 상당 (최대 7일) - 의료 지원 (응급 진료, 건강 검진):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비 지원 (실비 정산) - 상담 지원 (정신 건강 상담, 법률 상담): 전문 상담 기관 연계 및 상담 비용 지원 - 자활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관련 기관 연계 및 훈련비, 구직 활동비 지원 - 행정 지원 (주민등록, 신분증 발급): 관련 행정 절차 대행 및 비용 지원 - 교통비 지원 (귀가 여비, 병원 이동): 실비 정산 [목적] - 행려자의 생존권 보장 및 인간 존엄성 유지 - 거리 노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및 감소 - 행려자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자립 능력 향상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별한 연고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사람 (행려자)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 정신 질환, 질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자립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 [선정 기준] -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즉각적인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범죄 피해,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복지 시스템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제외 대상] - 명확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고, 스스로 자립 생활이 가능한 경우 - 단순 가출 또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단, 위기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 적용) -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합니다.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긴급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행려자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단서 등 - 선택 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행려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행려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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