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교통비, 숙식비 등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교통비, 숙식비 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7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행려자 지원 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군청, 읍면사무소
행려자(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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