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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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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3.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4.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42-611-2402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유성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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