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복지로-신청방법]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606-710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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