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26-6904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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