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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행려자 관리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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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1.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5.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26-6904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1.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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