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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발생하는 행려자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하여 부랑인 발생 예방 및 안전귀가 조치 도모 1) 지원내용 : 숙박비, 교통비, 급식비 지원 2) 지급기준 : 귀향 버스요금 및 숙박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사실여부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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