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복지로-지원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행려자로 확인된자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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