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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복지로-지원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54-380-616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로 확인된자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
*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보호된 행려자는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직접 관할 행정기관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사회복지시설, 경찰, 119 등에서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가능한 경우, 없으면 신원 확인 절차 협조)
  • 귀향 계획서 (귀향 목적, 귀향 후 생활 계획 등 간략하게 작성)
  • 그 외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귀향 후 주거 불안, 생계 곤란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귀향 지원을 받는 경우,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원 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600-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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