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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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행려자 발생은 개인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지원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숙, 가출 등의 사유로 연고지를 떠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귀향 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에 필요한 실비 지원 (교통비, 식비 등) - 교통비: 대중교통(기차, 버스) 요금 실비 지급 (KTX 제외).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택시 요금 일부 지원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식비: 귀향 여정 중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지급 (1일 1만원 이내). 필요에 따라 간식 제공. - 기타: 귀향에 필요한 물품 (간단한 의류, 세면도구 등) 현물 지원 (예산 범위 내). - 귀향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통편 예매 및 동행 지원. - 지원 기간: 1회 지원으로 종료. [목적] -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 및 신변 보호 - 사회 복귀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 - 노숙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가 없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명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연고지로 귀향 의사가 있는 사람 2. 소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물품이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3. 질병, 부상,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단, 응급처치 후 귀향 조치)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 119, 사회복지시설 등 의뢰) [제외 대상]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립 의지가 없고 반복적으로 귀향 여비를 지원받는 사람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배 중인 사람 -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격리 조치 후 귀향 지원 가능) - 귀향 후 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귀향을 거부하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보호된 행려자는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직접 관할 행정기관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사회복지시설, 경찰, 119 등에서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가능한 경우, 없으면 신원 확인 절차 협조) - 귀향 계획서 (귀향 목적, 귀향 후 생활 계획 등 간략하게 작성) - 그 외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귀향 후 주거 불안, 생계 곤란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귀향 지원을 받는 경우,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원 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600-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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