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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 및 보호 귀향여비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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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지역 주민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이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지급 등
[복지로-신청방법]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30-335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령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타지역 주민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자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이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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