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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내용 - 현물(승차권 등) 지급 -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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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현물(승차권 등) 지급
  •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20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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