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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지원내용 - 현물(승차권 등) 지급 -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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