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및 부랑인보호

행려자 교통비 지급 및 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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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길거리를 떠돌거나 연고 없이 사망한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자활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 또는 장제 능력이 없는 사망자에게는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행려자 교통비 지급* - *지원 대상*: 거주지 또는 연고지 등으로 귀가하거나 자활 시설 등으로 이동하려는 행려자 및 부랑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및 방식*: 귀가에 필요한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실비가 지급됩니다. 현물 지원 또는 교통편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범위는 국내 이동에 한하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교통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제비 지급* -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서 장제를 치를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지원 금액 및 방식*: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예: 80만원 ~ 150만원 상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염습, 운구, 화장/매장 등)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며, 유족 또는 장례 주관 기관에 실비 정산 또는 대리 지급됩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과 죽음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고립 방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한 이들이 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거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 보건 및 안전 확보*: 길거리 방치나 무연고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견되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갈 곳 없이 떠도는 사람) 및 부랑인(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람). - 질병, 빈곤, 재난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자로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하였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긴급성 및 취약성*: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숙인, 행려자 및 부랑인. 이는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기관 등에 의해 발견되거나 의뢰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자활의지 및 귀가 여부*: 본인의 귀가 의사 및 연고지 확인 여부, 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가 조치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제적 무능력*: 재산 및 소득 조사(현장 확인 및 필요시 전산 조회)를 통해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교통비나 장제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합니다. 특히 장제비의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제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망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저소득층으로서 장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망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의뢰*: 경찰, 소방 등 응급기관, 의료기관, 노숙인 쉼터, 지역 주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길거리에서 위기에 처한 행려자나 부랑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서에 보호를 의뢰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자의 상황(연고, 재산, 건강 상태, 귀가/자활 의지 등)을 조사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이행*: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비 지원 또는 장제비 지원을 결정하고, 해당 비용을 직접 집행하거나 관련 기관(교통기관, 장례식장 등)에 대리 지급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귀가나 시설 입소를 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교통비 지원의 경우 (주로 기관에서 준비)*: - 신분증 (확인 가능한 경우) - 보호조치 보고서 또는 상담 기록지 - 귀가 또는 시설 입소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조회 서류 (필요시) - *장제비 지원의 경우 (주로 기관에서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서류 (연고자가 있으나 장제능력이 없는 경우) - 재산 및 소득 조회 서류 (연고자가 장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발적 신청의 한계*: 본 혜택은 긴급 구호 및 사회적 보호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지역 사회복지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오용 방지*: 교통비 지원은 자활 및 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현금 지급보다는 실제 교통편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제비 역시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위한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긴급 상황 시: 국번 없이 112 (경찰), 119 (소방) -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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