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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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지급방법 : 행려자 여비지급시 현물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880-4266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 본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기준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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