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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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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

  •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 여비지급시 현물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880-4266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 본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기준

  •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 지원대상
  •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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