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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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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복지로-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1.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20-633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구청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남원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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