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보호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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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복지로-지원대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 지급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일시보호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20-633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구청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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