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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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보호 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 없이 떠도는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추운 날씨, 질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취약 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한 보호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응급 구호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주로 노숙인 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와 함께 기본적인 의식주(식사, 의류, 위생용품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지원, 정신건강 상담, 알코올 중독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취업 알선, 주거 지원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타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지원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자립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단기 보호부터 중장기 자활 지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임시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행려자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주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없으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모든 연령대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거리 노숙인, 노숙 위기자, 시설 퇴소 후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거처 없이 떠도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주거의 부재 또는 불안정성'과 '스스로의 보호 및 생계유지 곤란'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으며,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유랑 행위가 아닌, 생계 곤란이나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거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추가적인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 보호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서 지구대 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민들의 제보(112, 119 등 긴급신고 또는 지자체 복지콜센터 129), 거리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제 보호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을 경우에도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나 과거 의료 기록,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향후 맞춤형 지원(예: 가족 연계, 정밀 의료 지원)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서류 미비로 인해 보호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행려자 보호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호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공되는 지원은 자립을 위한 임시적 방편임을 인지하고, 자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자립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움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상담 시 본인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경찰 (국번 없이 112) 또는 119 (응급 상황 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노숙인 관련 시설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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