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실비 보상

행여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으로 귀가 조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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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행려자들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정이나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적인 차원의 복지 혜택입니다.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의 안정적인 울타리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개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교통비 지원:** 행려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정 또는 원래의 거주지(또는 보호 시설)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버스, 기차 등)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택시비 지원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 **식비 및 기타 필수품 지원:** 귀가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예: 1회성 식사, 생수 등)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임시 보호 지원:** 즉시 귀가 조치가 어렵거나 야간이어서 이동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한 임시 보호 장소(예: 단기 쉼터, 공공시설 연계 등)를 통한 1박 정도의 임시 보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실비 보상이 원칙이며, 직접 교통수단 이용권(티켓)을 제공하거나, 관계기관(경찰, 지자체 복지 부서 등)에서 대리 지불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현금 지급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극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통제 및 사후 확인하에 이루어집니다. - **지원 한도:**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원되나, 과도한 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행려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가정 또는 거주지로의 복귀 지원 - 거리에서의 노숙 및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권 보호 -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지원 제공 -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공공장소, 역, 터미널 등에서 발견되어 일시적으로 방황하거나 거주지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사람 -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정 또는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적(교통비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 경찰관, 사회복지사, 행정기관 공무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행려자'로 판단 및 확인된 사람 [선정 기준] - 귀가에 필요한 교통비 등 실비가 없거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가정 또는 원래의 거주지가 명확히 파악되어 안전하게 귀가할 곳이 있는 경우 - 장기적인 보호나 전문적인 치료(예: 중증 정신질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일시적인 귀가 조치가 우선되는 경우 - 본인의 의사로 귀가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대상] - 본인의 의사로 귀가를 명확히 거부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방황하는 경우 - 장기 요양, 시설 입소, 전문 의료 기관 입원 등 본 복지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귀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 -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거나, 신병 인계 등 특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적 절차가 우선됨) -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관계기관의 발견 및 판단에 의해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길거리, 역, 터미널 등에서 행려자를 발견했거나,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국번 없이 112),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사회복지과 등),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신원 확인 및 상담:** 신고를 받은 경찰관, 사회복지사, 지자체 공무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의사, 귀가할 곳의 유무, 현재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조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귀가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귀가에 필요한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을 결정하고, 실제 귀가 조치(교통편 마련 및 동행 등)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본인 준비 서류)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으나,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귀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 (관계 기관 내부 서류) 행려자 발생 보고서, 상담 기록지, 귀가 조치 확인서, 실비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티켓 등) 등 내부적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는 관계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귀가 의사 확인:** 본인의 자발적인 귀가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강제적인 귀가 조치는 불가합니다.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경찰서 112,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남용 방지:** 본 제도는 긴급 귀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복적인 지원이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원 전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안전과 인권 존중:** 지원 결정 시 행려자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행려자의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귀가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행려자 발견 시 가장 신속하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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