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임시거처를 위한 숙박비, 귀향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구호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로 임시숙박이 필요하거나, 교통비·식비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임시숙박이 필요하거나, 교통비·식비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임시거처를 위한 숙박비, 귀향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구호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행려자로 임시숙박이 필요하거나, 교통비·식비가 필요한 자
행려자(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임시숙박이 필요하거나, 교통비·식비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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